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2026 에너지바우처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 지원방식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 하절기 사용 | 전기요금 차감 |
| 최대 지원금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비교적 길지만, 늦게 신청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여름 냉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기간 | 내용 |
|---|---|---|
| 신청 시작 | 2026년 6월 15일 | 복지로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작 |
| 하절기 사용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전기요금 차감 방식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등유·LPG·연탄 등 결제 가능 |
| 신청 마감 | 2026년 12월 31일 | 기한 이후 신청 불가 |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신청 세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 세대
- 의료급여 수급 세대
- 주거급여 수급 세대
- 교육급여 수급 세대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한 세대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아래 대상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
지원 제외 및 중복 제한
대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세대는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동절기 지원이 중복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복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 세대는 동절기 중복 지원 제한
- 2026년도 연탄쿠폰 발급 세대는 동절기 중복 지원 제한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발급 세대는 중복 제한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중지 절차 필요 가능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지원금입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만 지원받는 경우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괄호에 해당하는 하절기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냉방지원금 사용방법
여름철 냉방지원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사용 방식 | 주의사항 |
|---|---|---|
| 하절기 | 전기요금 차감 |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 사용 불가 |
| 동절기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 | 고객번호 필요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 등 결제 | 10월 3일부터 사용 가능 |
하절기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전기요금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면 신청할 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 여름 전기요금부터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하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저소득층 지원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자와 세대원 정보 입력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 필요서류 첨부 후 제출
-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 확인
신청방법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요금고지서 제출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준비
- 신청 후 대상자 선정 결과 확인
신청방법 3.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장애, 질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직권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서류
| 준비서류 | 필요한 경우 |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방문 신청 시 작성 |
|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 |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 신청 시 |
| 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 동절기 요금차감 선택 시 |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관리비에 에너지요금이 포함된 경우 |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자동신청 대상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지원기간 동안 주소와 세대원 수 등 정보가 바뀌지 않았으며 올해도 자격을 유지한다면 자동신청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주소 변동이 없는 세대
- 세대원 수 변동이 없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한 세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세대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자동신청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신규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황 | 필요 조치 |
|---|---|
| 이사한 경우 |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
| 세대원 수가 바뀐 경우 | 변동 신고 후 재신청 |
| 새로 수급자가 된 경우 | 신규 신청 |
| 고객번호가 바뀐 경우 | 요금차감 정보 수정 |
| 에너지원이 바뀐 경우 |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사용방식 재등록 |
| 하절기 미차감을 원하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에 설정 여부 확인 |
사용 시 주의사항
- 지원금은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음
- 2026년 총 지원금이며 매월 지급액이 아님
- 하절기 냉방지원은 전기요금 차감 방식
- 전기 고객번호가 틀리면 요금차감이 지연될 수 있음
-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의 고객정보 확인 필요
- 신청이 늦으면 실제 사용기간이 줄어들 수 있음
- 사용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음
- 이사나 세대원 변동 시 반드시 재신청 여부 확인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입력하면 남은 지원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잔액조회 메뉴 선택
- 성명 입력
- 생년월일 입력
- 주소 선택
- 잔액 확인
잔액조회 결과는 실제 사용내역 반영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결제나 요금차감 내역은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체크 내용 |
|---|---|
| 수급자 여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중인지 확인 |
| 세대원 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특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자동신청 | 전년도 수급자라면 정보변동 여부 확인 |
| 고객번호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확인 |
| 사용방식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적합한 방식 선택 |
| 신청기한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 냉방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하절기 냉방지원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이 포함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4인 이상 가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은 701,300원입니다. 월별 지급액이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액입니다.
Q. 전년도에 받았으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유지하면 자동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세대원 수 변경, 고객번호 변경이 있으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Q. 여름에 남은 금액은 겨울에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전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으면 미차감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세대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하절기 사용 | 전기요금 차감 |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직권신청 |
| 자동신청 |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을 유지한 세대 |
2026 에너지바우처 냉방지원금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 가구라면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이 사용기간 안에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번호와 사용방식을 정확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