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1종 2종 차이·신청방법·본인부담금 총정리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병원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생계가 불안정한 가구라면 진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진찰, 검사, 치료, 약제, 입원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 의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며, 대상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본인부담금도 유형과 의료기관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수급권자는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내용
제도명 의료급여
법적 근거 의료급여법
지원 목적 저소득층의 의료문제 보장 및 국민보건 향상
지원 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수술, 입원, 간호 등
대상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타법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타법 수급권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등 관계 법령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등 개별 법령 요건 충족 시 대상 가능
행려환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행려환자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선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시·군·구에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1인 가구는 1,025,695원, 2인 가구는 1,679,717원, 3인 가구는 2,143,614원, 4인 가구는 2,597,895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1인 가구 1,025,695원 기준 중위소득 40%
2인 가구 1,679,717원 기준 중위소득 40%
3인 가구 2,143,614원 기준 중위소득 40%
4인 가구 2,597,895원 기준 중위소득 40%
5인 가구 3,022,688원 기준 중위소득 40%
6인 가구 3,422,381원 기준 중위소득 40%
7인 가구 3,806,060원 기준 중위소득 40%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예금, 주택, 자동차 등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예시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
확인 내용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적용 의료급여에 한해 적용
완화·예외 가구 특성과 정책 변화에 따라 예외 또는 완화 가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연령, 질병, 장애, 가구 특성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본인부담이 매우 낮고, 2종은 1종보다 일부 본인부담이 더 있습니다.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대상 성격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호 필요성이 큰 가구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표 대상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입원 본인부담 원칙적으로 없음 급여비용의 10%
외래 본인부담 의료기관 단계별 정액 부담 의원 정액, 병원 이상 정률 부담
지원 수준 2종보다 높음 1종보다 본인부담 있음


의료급여 1종 대상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의료보장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1종 대상 예시 설명
근로무능력 가구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 가구원 등
65세 이상 고령으로 근로능력 판단에 반영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판단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록 질환자 등
중증질환자 암, 중증화상 등 산정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


의료급여 2종 대상


의료급여 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종 대상 예시 설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1종 요건이 아닌 경우
가구 특성에 따른 분류 시·군·구 조사와 결정에 따라 종별 확정

1종과 2종은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후 조사 결과와 가구 특성, 근로능력, 질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인지 2종인지, 입원인지 외래인지,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정액 부담이 적용됩니다. 2종은 입원 시 10%, 외래는 기관 단계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 부담이 적용됩니다.

구분 1종 본인부담 2종 본인부담
입원 없음 급여비용의 10%
1차 외래 의원 1,000원 1,000원
2차 외래 병원·종합병원 1,500원 급여비용의 15%
3차 외래 상급종합병원 2,000원 급여비용의 15%
약국 500원 500원
식대 일부 본인부담 가능 일부 본인부담 가능

비급여 진료, 선택진료가 아닌 별도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 등은 의료급여로 전액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 전 급여·비급여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단계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이후 상위 단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2단계 또는 3단계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단계 의료기관 이용 방법
1단계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먼저 방문해 진료
2단계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급여의뢰서 지참
3단계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의뢰서 지참
예외 응급, 분만 등 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바로 상급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되거나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는 하위 단계 의료기관에서 상위 단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의뢰서 의미 상위 단계 의료기관 진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기관 1단계 또는 2단계 의료급여기관
사용 목적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7일, 공휴일 제외
주의사항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음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모든 진료에 의뢰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응급환자, 분만, 등록장애인의 장애 관련 진료, 희귀질환자나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설명
응급환자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
분만 출산 관련 진료
등록장애인 장애 관련 진료
희귀질환자 해당 등록 질환 진료
중증질환자 암, 중증화상 등 해당 질환 진료
혈우병 환자 관련 진료 필요 시
가정간호 가정간호 급여 이용 시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본인이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단계 신청 절차
1단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상담
2단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3단계 소득·재산·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4단계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조사
5단계 소득인정액 산정
6단계 시·군·구에서 수급 여부 결정
7단계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자격 부여


신청 시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하며, 가구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소득자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활용 목적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의료급여 신청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금융재산 조사
임대차계약서 주거비와 보증금 확인
소득 관련 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확인
가족관계 관련 서류 가구원과 부양의무자 확인
진단서·장애 관련 자료 근로능력과 질환 여부 확인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많이 낸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구분 1종 2종
본인부담 보상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만 원 초과 시 초과금의 50% 보상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5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지원 연간 본인부담금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지원
적용 대상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주의사항 비급여는 제외 가능 비급여는 제외 가능

상한제와 보상제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나 일부 선택 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를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 이용하는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을 이용하면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제도 목적 중복진료와 과다이용 방지
대상 의료기관 이용이 과다한 수급권자 등
이용 방식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중심으로 진료
장점 지속적 관리와 약물 중복 방지 주의사항 선택기관 외 진료 시 본인부담이 커질 수 있음


의료급여 이용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상담
  •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준비
  • 임대차계약서, 소득자료, 가족관계 자료 준비
  • 1종과 2종 중 어떤 유형인지 확인
  • 상급병원 이용 전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여부 확인
  •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
  • 본인부담금이 많다면 보상제·상한제 적용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A


Q. 의료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Q. 2026년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1,025,695원, 4인 가구는 2,597,895원 이하가 의료급여 선정기준입니다.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근로능력, 연령, 장애, 질환,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시·군·구에서 결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1종이나 2종을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 의료급여 1종은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A.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도 소액 정액 부담이지만, 모든 비용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 식대 일부, 선택 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1단계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 분만, 등록 질환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에도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나요?

A. 있습니다. 1종은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5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2종은 연간 본인부담금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의료비를 보장받는 사회보험 방식이고,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방식입니다.


핵심 정리


항목 2026년 기준 내용
제도명 의료급여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 및 타법 수급권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기준 1,025,695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597,895원 이하
종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
2종 입원 급여비용의 10%
외래 이용 의료기관 단계별 본인부담 적용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의료보장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1종과 2종에 따라 병원비 본인부담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결정됩니다. 병원 이용 시에는 의료급여 단계별 이용 절차와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여부를 꼭 확인해야 불필요한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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