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총정리

주거급여를 알아보고 있다면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전세 등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타인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제도명 주거급여
지원 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임차가구 지원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조건 내용 확인할 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 다름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 반영
거주 기준 임차 또는 자가 거주 주거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 다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모·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가능자 수급권자 가구원, 친척, 관계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1인 가구는 1,230,834원, 2인 가구는 2,015,660원, 3인 가구는 2,572,337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기준 중위소득 48%
2인 가구 2,015,660원 기준 중위소득 48%
3인 가구 2,572,337원 기준 중위소득 48%
4인 가구 3,117,474원 기준 중위소득 48%
5인 가구 3,627,225원 기준 중위소득 48%
6인 가구 4,106,857원 기준 중위소득 48%
7인 가구 4,567,272원 기준 중위소득 48%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 더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등 타인의 주택에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는 가구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는 가구
지원기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전세 지원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산정
소득 반영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차감
최저 지급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지급
지급 제외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제외 가능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은 월 33,333원으로 환산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입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7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가구원 수가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가 10%씩 증가하며,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됩니다.


임차급여 계산 방식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상황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
산정금액 1만 원 미만 1만 원 지급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최저지급액 1만 원 지급

예를 들어 서울 3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서울 3인 기준임대료 49만 2천 원보다 실제 임차료가 낮으므로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고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수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예시
경보수 590만 원 3년 도배, 장판, 창호 등 비교적 가벼운 수선
중보수 1,095만 원 5년 급수, 난방, 전기 등 주요 설비 개선
대보수 1,601만 원 7년 지붕, 욕실, 주방 등 큰 규모의 수선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니라, LH 등 전담기관의 주택조사와 수선계획에 따라 실제 집수리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비율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선비용 지원비율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 구간 지원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 ~ 주거급여 기준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육로 통행 불가능 도서지역 수선비용 10% 가산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자녀가 학업, 취업준비,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에게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 내용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가구 조건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거주 조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
계약 조건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 조건 청년 주소지 전입신고 완료
신청 장소 부모 가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면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는 청년을 제외한 가구원 수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청년이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지급일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단, 신규 신청자는 조사와 보장 결정 절차가 끝난 뒤 지급됩니다.

구분 내용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휴일인 경우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지급 방식 수급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규 신청자 보장 결정 후 지급
자가가구 현금 지급이 아니라 수선유지 방식 지원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내용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신청 가능자 수급권자,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대리 신청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상담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신청 시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활용 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거급여 신청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인정액 산정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재산 조사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 확인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거주 등 특수 거주관계 확인
통장사본 급여 지급 계좌 확인
대리 신청 서류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신청 후 지원 절차


주거급여는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 상태를 확인한 뒤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계 진행 내용
1단계 신청·접수
2단계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3단계 LH 주택조사
4단계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확인
5단계 보장 결정
6단계 임차급여 지급 또는 수선유지급여 시행

LH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 후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으면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수급 중 신고해야 할 사항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임대차계약, 거주지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급여 환수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예시
소득 변동 취업, 퇴직, 사업소득 발생, 연금 수령 등
재산 변동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보험 변동
가구원 변동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전입, 전출 등
거주지 변경 이사, 전입신고 변경
임대차계약 변경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변경
주거형태 변경 임차에서 자가로 변경, 무상거주 전환 등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
  • 월세, 전세, 자가 중 본인의 주거형태 확인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확인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와 소유 여부 확인
  • 청년 분리지급 대상인지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활용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준비
  • 신청 후 LH 주택조사에 협조
  • 선정 후 소득·재산·임대차계약 변경 시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년 주거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입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A.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연 4% 기준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전액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 자가주택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지원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갖추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조사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항목 2026년 기준 내용
제도명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1인 가구 기준 1,230,83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117,474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지급일 매월 20일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세나 전세 부담이 크거나 자가주택 노후로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라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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