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5년 이후 가입자는 지원금이 연차별로 달라집니다.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월 20만 원, 3년 차에는 월 30만 원이 매칭됩니다. 단,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아니라 가입대상, 근로활동, 소득기준,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3년 만기 적립식 통장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만기 조건을 충족하면 적립된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내용 |
|---|---|
| 사업명 | 희망저축계좌Ⅱ |
| 사업 성격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
| 가입기간 | 3년 |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
| 정부지원금 |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 월 10만 원 ~ 30만 원 차등지원 |
| 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 필수조건 | 근로활동 지속, 본인저축, 자립역량교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차이
희망저축계좌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희망저축계좌Ⅱ 대상입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주요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 소득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 월 10만 원~30만 원 차등지원 |
| 핵심 조건 | 근로활동 지속 및 탈수급 등 | 근로활동 지속, 교육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가입 목적 |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지원 | 차상위·주거·교육급여 가구 자립 지원 |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가 아니라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이라면 희망저축계좌Ⅱ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 조건 | 내용 | 주의사항 |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
| 급여 유형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Ⅱ 가입 불가 |
| 차상위계층 |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조사 후 가입 가능 |
| 근로 조건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공적자료 또는 증빙서류 필요 |
| 중복 제한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한 가능 | 담당자 상담 필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 비고 |
|---|---|---|
| 1인 가구 | 1,282,119원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2인 가구 | 2,099,646원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3인 가구 | 2,679,518원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4인 가구 | 3,247,369원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5인 가구 | 3,778,360원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6인 가구 | 4,277,976원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7인 가구 | 4,757,575원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과 다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예금, 주택, 자동차 등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줍니다. 2025년 이후 가입자는 가입연차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립됩니다.
| 구분 | 본인저축액 | 정부지원금 | 비고 |
|---|---|---|---|
| 1년 차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 본인저축 시 적립 |
| 2년 차 | 월 10만 원 이상 | 월 20만 원 | 연차별 차등지원 |
| 3년 차 | 월 10만 원 이상 | 월 30만 원 | 연차별 차등지원 |
| 본인저축 한도 | 월 10만 원 ~ 50만 원 | 지원금은 10만 원 기준 매칭 | 초과 저축분은 본인 적립 |
| 만기 수령 | 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 + 이자 | 조건 충족 시 지급 | 추가지원금 해당 시 포함 |
월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본인저축액 10만 원 기준으로 매칭됩니다. 즉, 20만 원이나 50만 원을 넣는다고 정부지원금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기 예상금액
2025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720만 원이 적립됩니다. 여기에 이자와 해당자 추가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계산 방식 |
|---|---|---|
| 본인저축액 | 360만 원 | 월 10만 원 × 36개월 |
| 1년 차 정부지원금 | 120만 원 | 월 10만 원 × 12개월 |
| 2년 차 정부지원금 | 240만 원 | 월 20만 원 × 12개월 |
| 3년 차 정부지원금 | 360만 원 | 월 30만 원 × 12개월 |
| 정부지원금 합계 | 720만 원 | 3년 합계 |
| 기본 만기 예상액 | 1,080만 원 + 이자 | 본인저축액 360만 원 + 정부지원금 720만 원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등 정책대상에 해당하면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은 참여 형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입방법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입금 마감일 이전에 본인 적립금을 납입해야 정부지원금이 생성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에 저축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저축 방식 | 본인 명의 적립계좌에 매월 입금 |
| 월 저축액 |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
| 정부지원 기준 |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지원금 적립 |
| 입금 마감 |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이전 |
| 미납 시 | 해당 월 정부지원금 미적립 가능 |
| 누적 미납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 가능 |
입금 마감일을 놓치면 해당 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미납을 줄일 수 있지만,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실패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지급조건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 동안 저축만 했다고 정부지원금을 무조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본인적립금을 납입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 조건 | 내용 |
|---|---|
| 통장 유지 | 3년 동안 계좌 유지 |
| 근로활동 | 근로·사업활동 지속 |
| 본인저축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 자립역량교육 | 통장 가입기간 내 총 10시간 이상 이수 |
| 자금사용계획서 | 해지 신청 시 제출 |
|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의 50% 이상을 자립 목적에 사용하고 증빙 |
자립역량교육은 금융, 자산관리, 채무조정, 생애설계, 주거, 자기개발 등 자산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용도
희망저축계좌Ⅱ 정부지원금은 자립과 자활을 위한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50% 이상은 주거, 교육, 창업, 자립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용도 | 예시 | 증빙 예시 |
|---|---|---|
| 주거 |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등 | 계약서, 이체확인증 |
| 교육 |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 등록금 납부확인서, 수강료 영수증 |
| 창업 | 사업 창업 또는 운영자금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
| 자립 | 자활·자립에 필요한 비용 | 객관적 지출증빙 서류 |
| 기타 | 담당기관이 인정하는 자립 목적 사용 |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Ⅱ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 모집 차수와 지역에 따라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운영하는 곳도 있으므로 거주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내용 |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가능 여부 확인 |
| 모집기간 | 통장 유형과 지자체별 모집기간 상이 |
| 선정 방식 | 소득·재산·근로활동 확인 후 결정 |
| 확인 경로 |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포털, 지자체 공고 |
신청 절차
| 단계 | 진행 내용 |
|---|---|
| 1단계 | 거주지 모집 공고 확인 |
| 2단계 | 행정복지센터 상담 |
| 3단계 | 참여신청서와 동의서 제출 |
| 4단계 | 소득인정액과 근로활동 조사 |
| 5단계 | 가입대상자 선정 |
| 6단계 | 계좌 개설 및 본인저축 시작 |
| 7단계 | 매월 저축,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
| 8단계 | 3년 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및 해지 신청 |
신청 시 준비서류
신청 시에는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증빙도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 예시 |
|---|---|
| 공통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저축 관련 | 저축동의서 |
| 자가진단 |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금융정보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신분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 등 |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해지 유형
희망저축계좌Ⅱ는 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해지와 환수해지로 나뉩니다. 지급해지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해지이고, 환수해지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고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해지입니다.
| 해지 유형 | 사유 | 지급 내용 |
|---|---|---|
| 만기 지급해지 | 3년 통장 유지, 근로활동, 교육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 + 추가지원금 + 이자 |
| 중도 지급해지 |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등 |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 가능 |
| 환수해지 | 근로활동 없음, 12개월 미납, 교육 미이수, 계획서 미제출 등 | 본인적립금 + 이자 |
| 본인 요청 해지 | 만기 전 본인이 해지 요청 | 정부지원금 제외 가능 |
| 압류·가압류 | 계좌 압류 등 발생 | 환수해지 가능 |
적립중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지만, 무단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가능 기간 | 사업 참여기간 중 총 6개월 |
| 신청 횟수 | 총 3회까지 가능 |
| 신청 방식 | 사전 신청 필요 |
| 중지 기간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 주의사항 | 사전 신청 없이 미납이 누적되면 환수해지 가능 |
중복가입 제한
희망저축계좌Ⅱ는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라면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중복 제한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또는 유사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확인 필요 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
| 가구 중복 | 동일 가구 내 기존 만기수령 이력에 따라 제한 가능 |
| 예외 가능 | 디딤씨앗통장 등 일부 사업은 중복 가능 |
| 확인 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 중복사업 확인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라면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인지 확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
-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지자체 모집기간과 모집 차수를 확인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또는 방문 접수 여부 확인
- 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 가능 여부 확인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가능 여부 확인
- 자금사용계획서와 사용용도 증빙 가능 여부 확인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A
Q. 희망저축계좌Ⅱ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Ⅱ가 아니라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입니다. 본인의 급여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월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
A.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월 10만 원 저축 기준으로 매칭됩니다.
Q. 2026년 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을 얼마 받나요?
A. 2025년 이후 가입자는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이 차등 적립됩니다.
Q. 3년 만기 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720만 원이 적립되어 기본적으로 1,08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대상자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운영합니다. 거주지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면 환수해지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해야 합니다.
Q. 교육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희망저축계좌Ⅱ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가 필수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환수해지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2026년 기준 내용 |
|---|---|
| 제도명 | 희망저축계좌Ⅱ |
| 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가입기간 | 3년 |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
| 정부지원금 |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 |
| 기본 만기 예상액 | 본인저축 360만 원 + 정부지원금 720만 원 + 이자 |
| 필수조건 | 근로활동 지속, 본인저축, 교육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가능 여부 확인 |
| 중복 제한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2026년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본인저축을 이어가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기간과 신청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자산형성포털 공고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