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구직급여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안내되며, 30일 기준으로 보면 대략 월 198만 원대에서 204만 원대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평균임금과 수급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필요한 이유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대략적인 금액과 지급일수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결정되지만, 모의계산을 해두면 퇴사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인 가능 항목 | 1일 구직급여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수급액 |
| 입력 정보 |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임금 등 |
| 계산 기준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하한액 적용 |
| 주의사항 |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
| 최종 판단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심사와 실업인정 결과에 따름 |
2026년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기준
2026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2026년 1일 기준 | 30일 기준 예상액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 계산 원칙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하한 범위 내 적용 |
| 하한액 산식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기준 66,048원 |
| 주의사항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달라질 수 있음 | 개인별 확인 필요 |
기존 글에서 월 최대 198만 원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지만,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을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204만 3천 원입니다. 반대로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을 30일로 환산하면 198만 1,440원입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실업급여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지고,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산 요소 | 내용 |
|---|---|
|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120일~270일 |
| 가입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
| 연령 기준 | 이직 당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지에 따라 달라짐 |
| 총 예상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예를 들어 1일 구직급여액이 66,048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라면 총 예상 수급액은 9,907,200원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지급일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적용됩니다.
| 구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 50세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 50세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 50세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 50세 미만 | 10년 이상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이상~3년 미만 | 18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3년 이상~5년 미만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5년 이상~10년 미만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0년 이상 | 270일 |
같은 금액의 1일 구직급여액을 받더라도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지 270일인지에 따라 총 수령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때는 월급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활용 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관련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전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생년월일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단계 | 입력 또는 확인 내용 |
|---|---|
| 1단계 | 고용24 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접속 |
| 2단계 | 생년월일 또는 이직 당시 나이 입력 |
| 3단계 |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
| 4단계 | 퇴직 전 임금 또는 평균임금 입력 |
| 5단계 |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확인 |
| 6단계 | 총 예상 수급액 확인 |
모의계산은 예상액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 실제 수급자격을 확정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실업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입력 시 주의할 점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임금 입력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임금 기준으로 입력해야 예상액이 더 정확해집니다.
| 항목 | 입력 기준 | 주의사항 |
|---|---|---|
| 세전 월급 | 공제 전 임금 | 실수령액과 다름 |
| 최근 임금 | 퇴직 전 일정 기간의 임금 |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확인 |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상 1일 근로시간 | 하한액 계산에 영향 |
| 입사일·퇴사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 실제 가입기간과 다를 수 있음 |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여부 확인 | 단순 재직기간과 다를 수 있음 |
월급이 낮은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보다 하한액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고, 월급이 높은 근로자는 상한액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더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본요건
모의계산에서 예상액이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주의사항 |
|---|---|---|
|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근무 | 상실신고 확인 필요 |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가능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사유가 없어야 함 | 사직서 사유 확인 필요 |
| 근로 의사와 능력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질병 등은 별도 증빙 필요 |
|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필요 | 증빙 미제출 시 지급 제한 가능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기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직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데도 사직서에 “개인 사정” 또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문서상 퇴사 사유가 다르면 고용센터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주의할 점 |
|---|---|
| 권고사직 |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이 명확히 남아야 함 |
| 경영상 해고 | 경영상 사유와 통보자료 보관 |
| 계약만료 |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 여부 확인 |
| 개인 사정 기재 |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음 |
| 퇴사 전 확인 | 이직확인서 사유와 사직서 내용 일치 여부 확인 |
회사가 관행상 사직서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사유가 회사 사정이라면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 전 문자, 이메일, 권고사직 통보서, 계약만료 안내 등 증빙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라고 불리더라도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등 어떤 유형으로 가입되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과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 | 가능성 | 확인할 점 |
|---|---|---|
| 계약직 | 가능성 있음 | 계약만료와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
| 단기 근로자 | 가능성 있음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일용근로자 | 가능성 있음 | 근로일수와 수급요건 확인 |
| 프리랜서 | 가입 유형에 따라 다름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직종 확인 |
| 초단시간 근로자 | 별도 기준 가능 | 이직 전 24개월 기준 확인 가능 |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여부보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고용24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근로 또는 소득 활동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해야 할 일 | 주의사항 |
|---|---|---|
| 단기 아르바이트 | 실업인정 시 신고 | 근로일과 소득 신고 필요 |
| 일용근로 | 근로일수 신고 | 해당일 지급 제외 가능 |
| 프리랜서 소득 | 소득 발생 사실 신고 |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 가능 |
| 무급 활동 | 실제 근로 제공 여부 확인 | 고용센터 상담 권장 |
| 미신고 소득 | 부정수급 위험 | 반환·추가징수 가능 |
소득이 적거나 하루만 일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받은 돈이 적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몸이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진단서와 회사의 휴직·전환 배치 불가 사정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필요 자료 | 내용 |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해당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자료 |
| 휴직 신청 자료 | 휴직이나 병가를 요청한 내역 |
| 직무전환 요청 자료 | 업무 변경을 요청한 자료 |
| 사업주 확인서 | 휴직 또는 전환 배치가 어려웠다는 확인 |
| 고용센터 상담 | 개별 사안별 수급자격 판단 |
질병 퇴사는 실업급여 인정 여부가 사례별로 다릅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고, 진단서와 회사 확인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전 체크리스트
- 퇴사일과 이직일을 정확히 확인하기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기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확인하기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최근 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기준으로 확인하기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확인하기
- 이직 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하기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지 확인하기
- 사직서와 이직확인서 사유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절차를 확인하기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 신고 의무를 확인하기
-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기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년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을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2,043,000원입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을 30일로 환산하면 1,981,44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평균임금과 수급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똑같나요?
A.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예상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퇴사 사유,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유형과 직종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와 수급자격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최근 근로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반환, 추가징수,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Q.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실제로는 회사 사정에 따른 퇴사인데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수급자격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실제 사유와 일치하게 남겨야 합니다.
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2026년 기준 핵심 내용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8시간 기준 66,048원 |
| 30일 상한 환산 | 2,043,000원 |
| 30일 하한 환산 | 1,981,440원 |
| 계산 원칙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120일~270일 |
| 기본 수급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구직활동 |
| 모의계산 입력값 | 나이, 가입기간, 퇴직 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
| 주의사항 |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확인 필수 |
| 부정수급 주의 |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2026년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퇴사 사유, 재취업 의사와 능력, 실업인정일별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전후에는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