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급여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다르고, 부모가 동시에 쉬는지 순차적으로 쉬는지에 따라 신청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높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라는 이름으로도 안내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핵심 요약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첫 6개월 급여 상한액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제도명 | 6+6 부모육아휴직제 또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 대상 자녀 |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 부모 요건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
| 사용 방식 |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가능 |
| 지원 기간 | 부모 각각 첫 6개월 범위 |
| 지급 수준 | 월 통상임금의 100% |
| 월별 상한 | 월 250만 원부터 최대 450만 원 |
| 최대 수령 구조 |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 합산 최대 3,90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격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려면 자녀 나이와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6 특례가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격 항목 | 기준 | 주의사항 |
|---|---|---|
| 자녀 나이 |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넘는 경우는 예정된 기간 적용 가능 |
| 부모 사용 여부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 한 명만 사용하면 6+6 적용 불가 |
| 사용 순서 |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 반드시 같은 기간에 겹쳐 쉴 필요는 없음 |
| 동일 자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 자녀별로 적용 여부 확인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필요 | 피보험 단위기간 등 기본요건 확인 |
중요한 점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 계산 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육아휴직 개월 | 부모 각각 월 상한액 | 지급 기준 |
|---|---|---|
| 1개월째 | 25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 2개월째 | 25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 3개월째 | 30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 4개월째 | 35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 5개월째 | 40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 6개월째 | 45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사람 모두 월별 상한액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경우 부모 1명당 최대 1,950만 원,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900만 원 계산 예시
최대 3,900만 원은 부모 한 명 기준 금액이 아닙니다. 부모 각각 첫 6개월 상한액을 모두 합산했을 때 나오는 최대 금액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월 | 부모 1명 상한액 | 부모 2명 합산 상한액 |
|---|---|---|
| 1개월째 | 250만 원 | 50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50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6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70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8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900만 원 |
| 합계 | 1,950만 원 | 3,900만 원 |
실제 수령액은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이라면 상한액이 250만 원이어도 실제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 220만 원입니다. 상한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일 뿐입니다.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차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뿐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 사용 방식 | 적용 가능성 | 설명 |
|---|---|---|
| 부모 동시 사용 | 가능 | 같은 기간에 함께 육아휴직 사용 |
| 부모 순차 사용 | 가능 | 한 명이 먼저 사용하고 다른 한 명이 이후 사용 |
| 기간 일부만 겹침 | 가능성 있음 | 부모 각각 사용한 공통 개월 수 기준 확인 |
| 부모 중 한 명만 사용 | 불가 | 6+6 특례가 아닌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
| 동일 자녀가 아님 | 제한 가능 | 같은 자녀 기준으로 확인 필요 |
순차 사용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6+6 적용 여부가 확인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처음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신청을 통해 추가 지급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다른 점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가장 큰 차이는 첫 6개월 급여 상한액입니다. 6+6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높여주는 특례입니다.
| 구분 | 일반 육아휴직급여 | 6+6 부모육아휴직제 |
|---|---|---|
| 대상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
| 부모 모두 사용 요건 | 필수 아님 | 필수 |
| 첫 6개월 지급 기준 |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 통상임금 100% |
| 상한액 | 일반 상한 적용 | 월 250만 원~450만 원 |
| 신청 특징 | 본인 육아휴직급여 신청 | 두 번째 육아휴직자 신청 시 특례 적용 확인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위에 적용되는 특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6+6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회사에 먼저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육아휴직급여가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주의사항 |
|---|---|---|
| 1단계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예정일 전 사전 신청 |
| 2단계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고용보험 시스템 확인 필요 |
| 3단계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 근로자가 직접 신청 |
| 4단계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여부 확인 | 6+6 적용 여부 판단 |
| 5단계 | 급여 지급 및 추가 지급분 확인 | 순차 사용 시 추가 지급 가능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신청 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급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경로 | 고용24 |
| 신청자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본인 |
| 신청 시점 | 육아휴직 시작 후 급여 신청 가능 기간 확인 |
| 부모 동시 사용 | 부모 각각 급여 신청 |
| 부모 순차 사용 | 두 번째 육아휴직자 신청 시 특례 적용 확인 |
온라인 신청 전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급여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접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장소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 신청 방식 | 방문 접수 |
| 필요 확인 |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 |
| 부모 모두 신청 | 각자 급여 신청 필요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구분 | 대표 서류 | 확인 목적 |
|---|---|---|
| 급여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급여 신청 의사 확인 |
| 휴직 확인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확인 자료 |
| 임금 확인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통상임금 확인 |
| 사업주 지급금 | 금품 지급 확인 자료 | 휴직 중 지급액 확인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녀와 부모 관계 확인 |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센터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가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기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지 확인하기
- 동시 사용인지 순차 사용인지 계획 세우기
-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별도로 신청하기
- 순차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신청 시점을 확인하기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자료를 준비하기
- 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다면 증빙자료 준비하기
- 월별 상한액은 통상임금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는 점 확인하기
-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전환되는 점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A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꼭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모가 동시에 쉬는 경우뿐 아니라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육아휴직 도중 생후 18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였다면,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최대 3,900만 원은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두 사람 합산 최대 3,9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각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통상임금이 낮아도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액을 두는 구조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6+6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주나요?
A.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순차 사용하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언제 추가 지급을 받나요?
A.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6+6 적용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동일 차수분 추가 지급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7개월째부터도 상한액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상향 지급은 첫 6개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핵심 내용 |
|---|---|
| 제도명 |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 대상 자녀 | 육아휴직 개시 시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 부모 요건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
| 사용 방식 |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
| 지급 기준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
| 월별 상한 | 2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
| 부모 1명 최대 | 1,950만 원 |
| 부모 합산 최대 | 3,900만 원 |
| 신청 경로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 주의사항 | 회사 육아휴직 신청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별도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급여를 크게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하고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이라면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자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녀 생후 18개월 기준, 부모 모두 사용 여부, 월별 상한액,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