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자녀 학교 일정 때문에 하루 이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연차를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직처럼 장기간 쉬는 제도는 아니고, 하루 단위로 짧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가족돌봄휴가 |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사용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
| 사용 기간 | 연간 최대 10일 |
| 사용 단위 | 1일 단위 원칙, 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 가능 |
| 급여 | 원칙적으로 무급 |
| 가족돌봄휴직과 관계 | 가족돌봄휴직 기간 90일에 포함 |
가족돌봄휴가 자격조건
가족돌봄휴가는 일정한 가족 돌봄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뿐 아니라 자녀 양육 사유도 포함되므로 자녀 학교 행사, 학부모 상담, 휴교, 병원진료 동행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 | 인정 가능 예시 | 주의사항 |
|---|---|---|
| 가족의 질병 | 병원 동행, 간병 필요 | 질병의 경중보다 긴급 돌봄 필요성 확인 |
| 가족의 사고 | 갑작스러운 부상, 사고 처리 | 돌봄 필요성이 있어야 함 |
| 가족의 노령 | 만 65세 이상 가족 돌봄 | 병원진료가 반드시 필수 요건은 아님 |
| 자녀 양육 |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상담, 휴교, 병원진료 동행 | 여행이나 학교 밖 체험활동은 제한 가능 |
| 근속기간 |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가족돌봄휴직과 차이 있음 |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지, 모든 상황에서 원하는 날짜를 무조건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돌봄 대상 가족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본인의 가족을 돌보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뿐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가족 | 포함 여부 | 주의사항 |
|---|---|---|
| 배우자 | 포함 | 질병·사고 등 돌봄 필요성 확인 |
| 부모 |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확인 |
| 자녀 | 포함 | 자녀 양육 사유 가능 |
| 조부모 | 포함 가능 | 다른 직계비속 존재 여부 확인 |
| 손자녀 | 포함 가능 | 다른 직계존속 존재 여부 확인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는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사유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내부 양식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며,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주의사항 |
|---|---|---|
| 기본 기간 | 연간 최대 10일 | 근로자 1인 기준 |
| 사용 단위 | 1일 단위 원칙 | 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 가능 |
| 가족돌봄휴직과 관계 |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 | 휴가 사용일만큼 휴직 가능 기간 차감 |
| 재난 등 특별 사유 | 연장 가능성 있음 | 고용노동부 장관 결정 필요 |
| 한부모 근로자 | 특별 연장 시 추가 한도 가능 | 일반 상황과 구분 필요 |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연간 10일이 기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급여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휴가이지만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점 |
|---|---|---|
| 법정 기준 | 무급 |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 회사 규정 | 유급 처리 가능성 있음 | 취업규칙·단체협약 확인 |
| 연차와 차이 | 연차는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원칙 | 제도 목적과 급여 구조 다름 |
| 급여 공제 | 무급 처리 시 임금 공제 가능 | 급여명세서 확인 |
| 정부 지원금 | 상시 지원금 제도는 별도 확인 필요 | 코로나19 특별지원과 일반 제도 구분 |
과거 감염병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현재 별도 지원금이 있는지와 회사 규정상 유급 처리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해석 |
|---|---|---|
| 원칙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함 | 임의 거부 불가 |
| 시기 변경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발생 시 가능 | 근로자와 협의 필요 |
| 조부모 돌봄 | 다른 직계비속 등이 있으면 예외 가능 | 법령상 예외 확인 |
| 손자녀 돌봄 | 다른 직계존속 등이 있으면 예외 가능 | 가족관계 확인 필요 |
| 단순 불편 |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중대한 지장인지 확인 필요 |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날짜에 휴가를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위반 내용 | 제재 기준 | 주의사항 |
|---|---|---|
| 가족돌봄휴가 미허용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
| 근로조건 악화 | 불리한 처우에 해당 가능 | 인사상 불이익 주의 |
| 임의 제한 | 신청사유·기간을 임의로 제한 불가 | 법정 요건 충족 시 허용 원칙 |
| 분쟁 발생 |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진정 검토 | 증빙자료 보관 필요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신청서, 문자, 이메일, 회사 답변 등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에 신청합니다. 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사용하고, 별도 양식이 없다면 휴가 신청서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일과 돌봄 대상 가족 정보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주의사항 |
|---|---|---|
| 1단계 | 돌봄 사유 확인 |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여부 확인 |
| 2단계 | 사용일 결정 | 1일 단위 또는 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 |
| 3단계 | 휴가 신청서 작성 | 회사 양식 또는 일반 휴가신청서 사용 |
| 4단계 | 사업주에게 제출 | 가능하면 이메일 등 기록 남기기 |
| 5단계 | 승인 또는 시기 조정 협의 |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 여부 확인 |
급한 돌봄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가능한 한 회사에 신청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신청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할 내용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에는 휴가 사용일,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 사유, 신청인 정보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 항목 | 내용 | 예시 |
|---|---|---|
| 휴가 사용일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날짜 | 2026년 10월 15일 |
| 돌봄 대상 가족 | 성명과 관계 | 자녀, 부모, 배우자 등 |
| 생년월일 | 돌봄 대상 가족의 생년월일 | 가족관계 확인 목적 |
| 신청 사유 |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 병원진료 동행, 학부모 상담 등 |
| 신청일과 신청인 | 신청 날짜와 근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증빙서류가 필요할까
법에서 모든 가족돌봄휴가 신청마다 특정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돌봄 사유 확인을 위해 합리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유 | 준비 가능한 자료 | 주의사항 |
|---|---|---|
| 병원진료 동행 | 진료예약 문자, 진료확인서 등 | 개인정보 최소 제출 |
| 학교 행사 | 가정통신문, 학교 안내문 | 행사일 확인 |
| 휴교·휴업 | 학교 공지, 문자 안내 | 돌봄 공백 확인 |
| 노령 가족 돌봄 | 가족관계자료, 병원 일정 등 | 필요 범위 내 제출 |
| 사고 | 사고 접수 자료, 병원 자료 등 | 긴급 돌봄 필요성 확인 |
증빙서류는 회사 내부 규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차이점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간과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휴가는 짧게 하루 단위로 쓰는 제도이고, 휴직은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사용 목적 | 긴급하고 단기적인 가족 돌봄 | 장기간 가족 돌봄 |
| 기간 | 연간 최대 10일 | 연간 최대 90일 |
| 사용 단위 | 1일 단위 원칙 | 1회 30일 이상 |
| 근속기간 | 6개월 미만도 가능 | 6개월 미만은 거부 가능 |
| 자녀 양육 | 신청 사유 포함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중심 |
| 기간 관계 | 휴직 90일에 포함 | 휴가 사용일만큼 차감 |
예를 들어 자녀 학부모 상담이나 병원진료 동행처럼 하루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가 맞고, 부모님 간병처럼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돌봄 사유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연간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 가족돌봄휴직을 함께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기
- 휴가 사용일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 회사 휴가 신청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 휴가 사용일과 돌봄 대상 가족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기
- 필요하면 병원 예약 문자나 학교 안내문 등 자료를 준비하기
- 구두 신청보다 이메일이나 문서로 신청 기록을 남기기
- 무급 휴가이므로 급여 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 회사 규정상 유급 처리되는지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 거부나 불이익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기
-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Q&A
Q.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A.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연간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에 포함됩니다.
Q.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자녀 학교 행사도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되나요?
A.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은 자녀 양육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자녀와 여행을 가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학교 밖 체험활동, 여행, 봉사, 탐방 등은 긴급한 자녀 돌봄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다른 점입니다.
Q.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핵심 내용 |
|---|---|
| 제도명 | 가족돌봄휴가 |
| 사용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
| 사용 기간 | 연간 최대 10일 |
| 사용 단위 | 1일 단위 원칙, 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 가능 |
| 급여 | 원칙적으로 무급 |
| 근속기간 |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 가족돌봄휴직과 관계 |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 |
| 사업주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 미허용 제재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불이익 처우 |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며, 급여는 무급입니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가족돌봄휴직 기간 90일에 포함되므로, 단기 돌봄인지 장기 돌봄인지 구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