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2월. 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죠. 특히 1인 가구라면 인적공제가 없고 의료비나 소비 공제도 적어 환급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도입된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부 한도도 크게 늘어나 가성비 높은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10만 원 기부하면 실제 혜택은?
기부금 10만 원만 내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혜택 |
|---|---|
| 정부 세액공제 | 10만 원 전액 |
| 지자체 답례품 | 약 3만 원 상당(기부금의 30%) |
| 추가 혜택 | 플랫폼 포인트나 이벤트 (~5~10%) |
예를 들어 10만 원 기부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 답례품으로 약 3만 원 어치 특산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간혹 플랫폼 포인트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은 더 커집니다.
즉,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면 옆 동네, 관심 지역, 도움이 필요한 지역 등 다양하게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결정세액(내야 할 금액)에서 바로 깎아주는 효과가 있어 절세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 구분 | 세액공제율 | 비고 |
|---|---|---|
| 10만 원 이하 기부 | 100% | 전액 세액공제 |
| 10만 원 초과분 | 16.5% | 2000만 원 한도 내 |
| 특별재난지역 10만 원 초과분 | 33% | 3개월 이내 기부 대상 |
대부분의 직장인 결정세액은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만 원만 기부해도 전액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결정세액(내야 할 금액)에서 바로 깎아주는 효과가 있어 절세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 구분 | 세액공제율 | 비고 |
|---|---|---|
| 10만 원 이하 기부 | 100% | 전액 세액공제 |
| 10만 원 초과분 | 16.5% | 2000만 원 한도 내 |
| 특별재난지역 10만 원 초과분 | 33% | 3개월 이내 기부 대상 |
대부분의 직장인 결정세액은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만 원만 기부해도 전액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세 전략 — 어떻게 활용할까?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결정세액을 확인한다.
- 예상 결정세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최소 10만 원 기부를 고려한다.
- 기부 한도(2,000만 원) 내에서 원하는 지자체의 답례품을 비교 선택한다.
-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 답례품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 33%까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고향사랑기부제도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실제 고향이 아니어도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부 주체 | 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
| 기부처 | 주소지 기초/광역 지자체 제외한 모든 지자체 |
| 연간 기부 한도 | 2,000만 원 (2025년 기준) |
|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
즉,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면 옆 동네, 관심 지역, 도움이 필요한 지역 등 다양하게 기부가 가능합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꼭 내 고향에만 기부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주소지와 다른 지자체라면 고향이 아니어도 어디든 기부 가능합니다. 본인이 응원하거나 도움이 되길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세요.
Q2. 답례품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자체는 법적으로 기부금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귀금속 등은 답례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자동 반영되나요?
A.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각각의 기부액에 대해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1인 가구처럼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 10만 원 기부만으로도 13월의 월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기부 한도도 크게 늘어난 만큼,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꼭 한 번 고려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