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겁니다. 아래에서 바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올해 1~9월 동안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연말까지의 소비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결혼한 직장인 이모씨(35·연봉 7000만원)도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봤지만, 예상보다 낮은 공제액을 본 순간 얼굴에서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9월까지 이미 2700만원 가까이 썼는데 예상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고작 300만원. ‘더 써도 연말정산에 소용없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Q.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기대보다 적게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카드를 많이 썼다고 해서 전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소비 패턴을 감안해 총급여의 약 25%는 기본적으로 소비한다고 보고 이 금액까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총급여 | 25% 기준 |
|---|---|
| 7,000만 원 | 1,750만 원 |
예컨대 이모씨의 경우 총급여 7000만 원 × 25% = 175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 금액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인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비가 많더라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중심으로 소비했다면 절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연말까지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입니다.
Q. 총급여 25% 초과분이라도 모두 공제되지는 않던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맞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기본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총급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총급여 | 기본 공제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즉, 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기본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250만~300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제한도를 모르고 연말에 소모성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본공제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을 받기 위해 실제 어느 정도 소비가 필요할까요?
A. 역시 나세상 씨 사례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급여 7000만 원의 25%인 1750만 원까지는 공제 불가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선 25% 초과 구간에서 최소 약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때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 중심으로 사용하면 공제액 3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 공제 불가 구간 1,750만 원 +
- 공제 대상 소비 1,000만 원 =
- 총 소비 2,7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연말까지 소비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Q. 기본공제를 다 채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본공제를 다 채웠다면 ‘추가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만으로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아래 항목들은 별도의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40% 공제
- 대중교통 이용금액: 40% 공제
- 문화비 지출: 30% 공제 (도서·신문·영화·공연·박물관·미술관 포함)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문화비 공제 포함
이 세 가지 항목에서 계산된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600만 원
까지 공제 혜택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4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100만 원)’는 올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연말까지 소비처를 어떻게 재조정하면 좋을까요?
A. 대중교통비는 이미 연 74만4000원 정도로 고정되어 있어 일부만 활용된다면, 남은 예산은 전통시장과 문화비, 그리고 새로 포함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등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시로 연말까지 약 800만 원을 아래 항목에 분배해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 전통시장 500만 원 × 40% 공제 = 200만 원
- 대중교통 74만4000원 × 40% 공제 = 29만7600원
- 문화비 235만800원 × 30% 공제 = 70만5240원
총합 약 300만2840원이 되어 추가공제 최대치인 3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를 실효세율 약 26.4%로 계산하면 약 79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기본공제 300만 원과 추가공제 300만 원을 모두 확보하면, 연봉 7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약 15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쓴 카드도 공제에 포함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도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합산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신용카드 공제에는 나이 요건 없음 (인적공제와 다름)
즉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모두 공제에 활용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