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형 연금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 형태로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어르신 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과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 결정
- 중복 수령: 가능
- 주의사항: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 확인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행정복지센터
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신청 전 준비물
| 항목 | 내용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 |
|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지급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 배우자 정보 | 부부가구는 배우자 소득·재산 정보도 함께 확인 |
| 소득 자료 |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이자·배당소득 등 |
| 재산 자료 |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
| 본인인증 수단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모의계산 시 필요 |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에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상담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 문의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면 예상 수급 가능성과 감액 여부를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메뉴 선택
-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 선택
- 소득과 재산 정보 입력
- 예상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진행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이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다면 모의계산으로 실제 예상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최대 수령액 | 감액 여부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월 349,700원 | 국민연금·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부부 합산 월 559,52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적용 |
| 부부 중 1인 수급 | 부부가구 기준 적용 | 개별 산정 | 부부감액은 미적용 |
| 국민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필요 | 수령액에 따라 달라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가능 |
| 직역연금 수급자 | 별도 기준 적용 | 원칙적 제외 | 예외 여부 개별 확인 |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환산액이 높은 경우
- 자동차 가액 등 재산 기준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경우
감액 가능성을 줄이는 확인 방법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본인 노령연금 수령액 확인
- 부부가구는 배우자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입력
- 금융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입력
-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 신청 가능 시점 놓치지 않기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소급 지급되지 않음
-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님
- 부부 모두 수급하면 부부감액 20%가 적용됨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음
-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부가구는 배우자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반영되므로 혼자 계산한 금액과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무조건 20% 감액되나요?
A.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어 함께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이자·배당소득 같은 소득에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을 늦추면 이전 달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중복 수령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령 가능 |
| 2026년 단독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
| 2026년 부부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
| 기초연금 최대액 | 단독가구 월 349,700원 |
| 부부 최대액 | 부부 합산 월 559,520원 |
| 확인 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행정복지센터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먼저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