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시기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5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자는 2026년 6월 말에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심사 기관: 국세청
- 신청 유형: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 지급 방식: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조회 방법: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 상담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026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대상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6.5.1. ~ 6.1. | 2026년 9월 말까지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놓친 대상자 | 2026.6.2. ~ 12.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2025년 하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신청자 | 2026.3.1. ~ 3.16. | 2026년 6월 말까지 정산 지급 |
| 2026년 상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신청자 | 2026.9.1. ~ 9.15. | 2026년 12월 30일까지 |
| 2026년 하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신청자 | 2027.3.1. ~ 3.15. |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 |
정기신청 지급일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법정 지급기한입니다.
신청자마다 소득자료와 재산자료 확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신청했더라도 실제 입금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지급 예정일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반기 구분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지급 방식 |
|---|---|---|---|
| 2025년 상반기분 | 2025년 9월 | 2025년 12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
| 2025년 하반기분 | 2026년 3월 | 2026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
| 2026년 상반기분 | 2026년 9월 | 2026년 12월 30일까지 | 연간 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년 3월 | 2027년 6월 30일까지 | 연간 정산 후 차액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분 예상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간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해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일 예시 | 예상 지급기한 |
|---|---|
| 2026년 6월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2026년 8월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2026년 10월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2026년 12월 1일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지급일 조회 방법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신청 상태와 결정금액, 지급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심사진행상황 조회 선택
-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 선택
- 신청금액, 결정금액, 지급 진행상태 확인
손택스 모바일 조회 방법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뿐 아니라 자료수집, 검토, 결정, 지급 등 현재 심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설치 또는 실행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전체 메뉴 선택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심사진행현황 조회 선택
- 귀속연도와 정기·반기 유형 선택
ARS 전화 조회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상태를 확인하거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화번호 | 이용 내용 |
|---|---|---|
|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 장려금 신청 및 안내 확인 |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신청·심사·지급 관련 상담 |
| 국세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 | 국세 관련 일반 상담 |
심사진행 단계별 의미
| 단계 | 의미 |
|---|---|
| 신청서 접수 완료 | 근로장려금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상태 |
| 자료수집 단계 | 소득, 재산, 가구원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상태 |
| 자료수집 검토 단계 | 수집된 자료와 신청내용을 비교·검토하는 상태 |
| 장려금 결정 단계 | 지급 대상 여부와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상태 |
| 장려금 지급 단계 | 결정된 장려금의 계좌 입금을 진행하는 상태 |
신청할 때 입력한 예상금액과 실제 결정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 주요 이유
- 부부합산 총소득이 신청 당시 예상보다 많은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이 변경된 경우
- 체납한 국세가 있어 일부 충당된 경우
- 신청 내용과 국세청 보유자료가 다른 경우
- 반기신청 정산 과정에서 기존 지급액이 차감된 경우
- 허위 또는 착오 신청으로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완료인데 입금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 완료로 표시되는데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신청 계좌와 계좌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번호가 잘못됐거나 해지·압류·거래중지 상태라면 정상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번호 확인
- 예금주가 신청자 본인인지 확인
- 계좌 해지 또는 거래중지 여부 확인
- 체납 세금 충당 여부 확인
- 현금 수령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 또는 상담센터 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한 경우
지급 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홈택스의 계좌개설 변경·철회 신고 메뉴에서 환급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면 온라인 변경이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통지서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수령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 준비
- 본인 신분증 준비
-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대리수령 시 위임장 등 추가서류 확인
-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재발급
미수령 환급금 조회
지급 결정 후 오랫동안 받지 못한 장려금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미수령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할 때 준비할 사항
| 준비 항목 | 확인 내용 |
|---|---|
| 본인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 귀속연도 | 어느 연도의 소득으로 신청했는지 확인 |
| 신청 유형 | 정기, 상반기, 하반기, 기한 후 신청 구분 |
| 신청 계좌 | 계좌번호와 예금주 상태 확인 |
| 국세청 안내문 | 개별인증번호와 신청 안내내용 확인 |
문자 안내 시 주의사항
국세청에서 신청 또는 지급 관련 문자를 보낼 수 있지만,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이용해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링크 클릭 금지
-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입력 금지
- 지급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 주의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확인
- 의심 문자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한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별 실제 입금일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5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3월에 신청한 2025년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말까지 연간 장려금을 정산해 지급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와 신청 유형을 선택하면 신청금액, 결정금액, 진행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해 지급합니다. 정기신청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청금액은 예상액입니다. 국세청이 확인한 부부합산 소득, 가구원 재산, 가구 유형, 기존 반기 지급액 등에 따라 실제 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급 완료라고 나오는데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A. 등록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 해지·거래중지 여부와 체납 세금 충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Q.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별도의 지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와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2026 정기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정기신청 지급기한 | 2026년 9월 말까지 |
| 2025 하반기분 지급 | 2026년 6월 말까지 정산 |
| 2026 상반기분 신청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2026 상반기분 지급 | 2026년 12월 30일까지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 기한 후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조회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
| 상담 전화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5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자는 2026년 6월 말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별 지급일과 결정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급 단계에 들어갔다면 등록 계좌와 예금주 정보를 확인하고,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