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지원받은 가구는 조건에 따라 자동신청될 수 있지만,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현금이 아니라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사업명: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전체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방식: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핵심 일정
| 구분 | 기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6.15. ~ 12.31. | 신규·재신청 및 복지로 신청 |
| 하절기 요금차감 | 2026.7.1. ~ 9.30.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10.1. ~ 2027.5.31.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10.3. ~ 2027.5.31. | 전기·가스·등유·LPG·연탄 결제 |
| 최종 사용 마감 | 2027.5.31. | 남은 잔액은 기간 종료 후 사용할 수 없음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만 충족하거나, 세대 내에 노인·장애인이 있다는 조건만 충족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질환자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
다자녀 가구 신청 조건
다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부모가 아니거나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부 동절기 에너지 지원사업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뒤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액입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만 지원받을 경우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괄호에 해당하는 하절기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별도로 받으려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몰아쓸 수 있나요?
2026년도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냉방비보다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는 지원금을 겨울에 집중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전기요금이 자동 차감되지 않도록 하려면 신청할 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여름 전기요금부터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주소, 세대원 수 등 정보가 바뀌지 않았고 2026년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주소 변동이 없는 가구
- 세대원 수와 구성에 변동이 없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가구
- 세대원 특성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가구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변경됐다면 자동신청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변경 사실을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황 | 필요한 조치 |
|---|---|
| 이사한 경우 |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또는 재신청 |
| 세대원이 늘어난 경우 | 세대원 수 변경 신고 후 재신청 |
| 세대원이 줄어든 경우 | 변경 가능 기간을 확인해 즉시 신고 |
| 새로 수급자가 된 경우 | 에너지바우처 신규신청 |
| 에너지원이나 고객번호가 바뀐 경우 | 요금차감 정보를 수정해 재신청 |
| 주거형태가 바뀐 경우 |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방식 재확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또는 저소득층 메뉴 이동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정보와 가구원 정보 입력
- 필요서류 첨부 후 제출
- 신청내역에서 접수 상태 확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 세대원 특성 기준 증빙 제출
- 요금차감 신청자는 최근 요금고지서 제출
- 대리신청자는 위임장과 신분증 준비
- 신청 후 대상자 선정 결과 확인
직권신청 방법
거동이 불편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직권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준비서류
| 서류 | 필요한 경우 |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 신분증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
| 최근 요금고지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신청 시 |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에너지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 위임장 | 대리신청 시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 시 |
| 진단서·확인서 | 임산부 또는 질환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세대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요금차감 사용방법
요금차감은 에너지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만 선택할 수 있고,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
-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
- 최근 요금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 필요
-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가능
- 신청 처리 후 다음 고지서부터 차감 가능
-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 지원
고객번호가 잘못됐거나 이사 전 주소의 고객번호가 등록돼 있으면 차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반드시 공급사와 고객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하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결제
- 도시가스요금 결제
- 등유 구입
- LPG 구입
- 연탄 구입
- 일부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전기와 도시가스는 공급사별 카드 결제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 방문, 온라인, 자동이체 등 사용 가능한 방식을 결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새로 발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카드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음
- 2026년 총 지원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님
- 이사 또는 세대원 변동 시 자동신청되지 않을 수 있음
- 요금차감 신청 시 고객번호와 고지서가 필요함
-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동절기인 10월 3일부터 사용 가능
- 사용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음
- 연탄쿠폰과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등은 중복 제한 가능
잔액 확인방법
지원금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하루 전 기준이므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간편 잔액조회 선택
- 성명 입력
- 생년월일 입력
- 주소 선택
- 남은 지원금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Q. 전년도에 받았으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유지하면 자동신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신규 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Q. 4인 가구는 얼마를 지원받나요?
A. 4인 이상 세대의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은 701,300원입니다. 월별 지원액이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Q. 다자녀 가구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세대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Q. 여름에 남은 지원금은 겨울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6년도 지원금은 전체 사용기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차감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Q.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요금 지원 목적의 바우처이며, 사용기간이 끝난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전체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동절기 사용은 2026년 10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신청방법 |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직권신청 |
| 사용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자동신청 |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을 유지한 가구 |
| 재신청 대상 | 이사·세대원 변동·고객번호 변경 등이 있는 가구 |
2026 에너지바우처는 냉방비와 난방비를 직접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라도 이사하거나 세대원 구성이 바뀌었다면 자동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고객번호와 사용방식까지 정확하게 등록해 사용기간 안에 혜택을 모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