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올해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환급액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빠르면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현재 상황에서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고, 최종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 기본공제 (인적공제)
- 본인공제: 150만 원
- 배우자공제: 150만 원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 원 (소득금액 제한 & 나이 조건)
✔ 추가공제 (인적공제)
-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만 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200만 원
- 부녀자공제: 50만 원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 한부모공제: 100만 원 (배우자 없음 & 직계비속 있음)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 특별소득공제 항목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 600만~2,000만 원 (조건 있음)
✔ 기타 소득공제 항목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소득금액 구간별로 공제한도 다름)
-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조건: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투자조합출자공제: 근로소득금액의 50%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300만 원까지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연 4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 1,00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납입액 600만 원, 40% 공제율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청년 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본 소득공제: 3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추가 소득공제: 400만 원
- 총급여 7,000 만 원 초과 시: 기본 250만 원, 추가 300만 원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의 월급·상여금·수당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미 낸 세금(원천세)과 실제 세금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 순서
- 총급여액 계산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5,000만 원 이하 | 15% |
| 8,800만 원 이하 | 24% |
| 1.5억 원 이하 | 35% |
| 3억 원 이하 | 38% |
| 5억 원 이하 | 40% |
|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다음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관련 지원금
- 종업원 할인금액
- 실비변상적 급여
- 복리후생적 급여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절세 팁 한눈에 보기
- 인적공제는 빠짐없이 반영해야 기본 공제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성격으로 환급액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의료비·교육비는 영수증 누락 없이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미 낸 세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